1부-
우선, KBA 경기규칙에 나와있는 파울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32조 파울 (Fouls)
32.1 정의
32.1.1 농구경기에서는 제한된 코트 안에서 10명의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므로 신체접촉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32.1.2 파울이란 상대팀 선수와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키거나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규칙 위반을 말한다.
신체접촉 파울을 이해하려면 '실린더의 원칙'과 '진로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 실린더의 원칙 -
실린더의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는 플로어와 그 위의 공간을 포함하는 가상의 실린더 (원통)로 정해지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앞은 두 손의 손바닥까지
* 뒤는 엉덩이의 끝까지
* 옆은 팔과 다리의 끝 부분까지이다.
손과 팔은 몸통 앞으로 뻗을 수 있으나 다리와 팔꿈치를 굽히고 팔뚝과 손을 위로 올린 자세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며 양다리의 벌린 간격은 그의 키에 알맞은 정도이어야 한다.
- 수직의 원칙 -
경기 중 코트 안에서 각 선수는 상대선수가 이미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곳이면 어느 곳이라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이 원칙은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플로어와 그 위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수직으로 점프할 때에도 그 위의 공간까지를 보호 받는다.
* 선수가 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나 이미 자기의 위치(실린더)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선수와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실린더를 벗어난 선수에게 신체접촉의 책임이 있다.
* 수비선수가 자기 실린더 안에서 손이나 팔을 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위로 뛰어 오르는 것은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벌하지 말아야 한다.
- 진로에 대한 권리 -
이동할 진로가 정해진 공격자 또는 수비자의 진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진로는 그 사람의 정면에서 직선으로 경기장 끝까지를 의미한다.
- 신체접촉으로 인한 파울은 '실린더의 원리'와 '진로에 대한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진로에 대한 권리'보다 '실린더의 원칙'이 더 우선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동중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이동중인 사람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로가 정해진 사람의 진로상에 자리를 잡으려면
이동중인 사람의 속도와 시간을 고려하여 이동하는 자보다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 통상 속공같은 달리는 때에는 공격자의 드리블이 끝나고 첫리듬이 형성되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수비자가 진로상에 있더라도 실린더의 원칙을 적용받아 오펜스 파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가 드리블을 마치고 첫리듬이 형성된 이후 공격자의 진로상에 자리를 잡는다면
정당한 공격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로 파울이 됩니다.
리듬에 대한 개념은 KBA 경기규칙 중 트레블링 관련 내용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접촉으로 인한 파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수비수가 정당한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공격수의 진로에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고(공격수가 드리블을 마치고 첫리듬을 형성하기 전에)
- 공격수의 실린더를 침범하지 않는 수비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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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KBA 경기규칙 중 파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두시면 동농에서 파울에 대한 시비를 가릴 때 도움이 됩니다~
- 정당한 수비위치
수비선수가 최초의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때이다 :
* 상대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며,
* 두 다리는 플로어를 딛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수비위치는 플로어로부터 선수의 바로 위 천장까지 수직으로 연장된 공간까지를 말한다(실린더).
수비선수는 두 팔을 자신의 머리위로 뻗거나 수직으로 점프할 수 있으나 가상의 실린더 안에서 수직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수비
볼을 컨트롤하고 있는(잡고 있거나, 드리블하고 있는)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볼을 갖고 있는 선수는 수비 당할 것을 예상하여야 한다. 상대선수가 순간적으로 그의 앞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잡을 때라도 스톱하거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비하는 선수는 그의 위치를 잡기 전에 상대선수와의 신체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일단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한 다음에는 상대선수를 수비하기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드리블러가 통과하려는 것을 팔, 어깨, 엉덩이 또는 다리를 벌려 서 막으려 함으로서 접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포함하여 블럭킹과 차징을 판정할 때에 심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 수비선수는 볼을 갖고 있는 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두 발을 플로어에 딛고 먼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 수비선수는 당초의 정당한 수비자세대로 정지해 있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점프하거 나 또는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평행으로 또는 뒤로 움직일 수 있다.
* 당초의 정당한 수비위치를 유지하면서 평행 또는 뒤로 움직이는 동안 한 발 또는 두 발이 순간적으로 플로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볼을 갖고 있는 선수를 향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 신체접촉이 몸통에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신체접촉이 몸통에 일어나면 수비선수가 먼저 정당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비선수는 충격 또는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실린더 내에서 몸을 돌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접촉이 일어났다면 볼을 갖고 있는 선수가 파울을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에 대한 수비 :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는 코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다른 선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볼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는 선수를 수비할 때에는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적용된다.
수비하는 선수는 움직이고 있는 상대팀 선수의 길에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까이 또한 급하게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
그 거리는 상대선수의 속도에 비례하며 정상적인 스텝으로 1보 이상 2보 이내이다.
만일 수비선수가 시간과 거리의 개념을 무시하고 수비위치를 차지하여 상대선 수에게 접촉을 일으켰다면 그 접촉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일단 수비선수가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했어도 팔, 어깨, 엉덩이 또는 다리를 뻗어 상대선수가 통과하려는 것을 방해하거나 상대선수에게 접촉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부상을 피하기 위해 자기 몸 앞에 가까이 팔을 올리거나 자기 실린더 내에서 몸을 돌릴 수 있다.
- 공중에 있는 선수
코트의 한 지점에서 공중으로 점프한 선수는 같은 지점에 다시 내려설 권리가 있다.
다른 지점에 내려설 수도 있으나 점프한 지점과 내려설 지점사이의 일직선상과 내려설 지점에는 점프하는 시점에 이미 상대 선수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어야 한다.
만일 점프했다가 내려선 선수가 점프한 여세로 그 지점에 정당한 수비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선수에게 접촉을 일으켰다면 그 접촉에 대한 책임은 점퍼에게 있다.
선수가 점프한 다음 상대팀 선수는 내려서는 길로 움직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공중에 있는 선수의 밑으로 들어가서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대체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파울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실격되는 파울일 수도 있다.
- 차징
차징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몸통을 밀거나 부딪치는 신체접촉이다.
- 블락킹
블락킹이란 볼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대선수의 진행을 저지시키는 부당한 신체접촉이다.
한 선수가 볼을 무시한 채 상대선수와 얼굴을 마주하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였다면, ‘다른 사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접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선수가 코트 안에서 위치를 차지할 때 팔이나 팔꿈치를 벌리는 것은 무방하나 상대 선 수가 지나가려 할 때에는 팔이나 팔꿈치를 실린더 속으로 낮추어야 한다.
만일 팔이나 팔꿈치가 실린더를 벗어남으로서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선수가 블록킹, 홀딩 파울을 범한 것이 된다.
- 손이나 팔로 상대선수와 접촉을 일으키는 것.
손으로 상대선수를 터치하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파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은 손으로 접촉을 일으킨 선수에게 유리했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만일 접촉을 일으킨 것이 상대선수의 움직임에 방해를 했다면 이러한 접촉은 파울이다.
볼을 갖고 있는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이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파울이다 :
*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하여 팔 또는 팔꿈치를 사용하여 상대 수비선수를 휘감거나 감싸는 것.
* 볼을 플레이하려는 수비선수를 자신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밀어내는 것.
* 드리블하면서 손이나 팔을 뻗어 볼을 빼앗으려는 상대선수를 방해하는 것.
볼을 갖고 있지 않은 공격선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대선수를 밀어내는 것은 파울이다:
* 자유롭게 볼을 받기 위해.
* 수비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 자신과 수비선수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 포스트 플레이
수직의 원칙은 포스트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포스트 위치에 있는 공격선수와 그를 수비하는 선수는 서로 상대방의 수직상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포스트 위치에 있는 공격이나 수비선수가 어깨나 엉덩이로 상대 선수를 그 위치에서 밀어내거나, 팔꿈치나, 팔, 무릎 또는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상대선수의 자유로운움 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파울이다.
-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
뒤에서 하는 부당한 수비란 수비하는 선수가 상대선수의 뒤에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이다. 뒤에서 수비하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선수에게 접촉을 일으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홀딩
홀딩이랑 상대선수의 자유로운 행동을 저지하는 신체접촉이며,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이 접촉을 일으킬 수 있다.
- 푸싱
푸싱이란 볼의 컨트롤과 관계없이 선수가 몸의 어느 부분으로든지 상대선수를 억지로 밀거나, 밀어 내려함으로써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다.
http://www.koreabasketball.or.kr/basket/?fn=basket_rule01
2부-
KBA 경기규칙 중 포스트업 상황에서의 신체접촉 파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선수는 손, 팔, 다리 무릎을 뻗거나 또는 비정상적으로 몸을 굽힘으로서 홀딩, 푸싱, 차징을 하거나 상대 선수의 진행을 저지해서는 안된다. 신체접촉이 상대 선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파울이며 심판이 이를 즉시 선언해야 한다.
2.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수비하면서 수비선수가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예외』
⑴ 수비선수는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프리 드로우 라인의 연장선상보다 아래의 지역에서
바스켓을 등지고 포스트업 자세로 있을 때 팔뚝으로 접촉할 수 있다.
⑵ 수비선수는 로어 디펜시브 박스(Lower Defensive Box : LDB) 내에서 볼을 가지고 포스트업 자세로 있는 공격선수에게
팔꿈치 아래 부분으로 접촉을 할 수 있으며 팔꿈치가 굽은 상태라면 다른 한 손으로도 같이 접촉할 수 있다.
(접촉이라함은...자신의 실린더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버티는 정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실린더를 침범하거나 공격수를 밀쳐내는 동작은 수비자 파울로 불릴 확률이 높습니다.)
⑶ 수비선수는 공격선수가 볼을 가지고 LDB 내에 있을 때 언제든지 팔뚝으로 접촉할 수 있다.
⑷ 수비선수는 공격선수가 바스켓에 가까운 수비지역에 포스트업 자세로 있을 때 자신의 수비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 선수의 두다리 사이에 한다리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다리가 공격선수를 밀어내기 위하여 플로어에서 발을 든다면 그것은 파울이 선언된다.
(공격수의 다리 사이로 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공격수가 턴~하는 동작에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방해했다고 판단이 되면
수비자파울이 불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공격수를 밀쳐내려하지 말고 버티는 동작까지만~)
⑸ 공격선수에 대하여 수비선수가 부수적으로 부득이하게 일으키는 손의 접촉은
공격선수의 스피드, 신속함, 균형 상태 또는 리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무시한다.
(모든 신체접촉이 파울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득을 취했는가도 판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어느 선수든지 상대 선수에게 취한 행동이 다른 상대 선수에게까지 부당한 신체접촉의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개인 파울을 범한 것이다.
4. 공격 팀이 드로우 인을 하는동안 공격 팀의 선수가 개인 파울을 범하는 것은 볼이 패스되는 것과 관계없이 공격자의 파울이다.
5. 공격하는 선수가 볼을 손에 잡고 있는 동안 그 손에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한 신체접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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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파울
1. 수비선수가 바스켓 아래에 위치 할 경우 이 수비선수는 비합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적용된다. 수비선수가 공격자 파울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합법적인 수비위치에 있어야 한다.
2. 속공상황에서 명확하게 1대1 수비를 제외한 모든 수비선수는 2번째 수비선수로 간주한다.
3. RA(Restricted Area)구역 적용은 2번째 수비선수에게 적용된다. 즉1대1 상황에서는적용하지 않는다.
4. 볼을가진 공격선수가 LDB(Lower Defensive Box) 밖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면 수비선수는 RA구역밖에 있어야 공격자 파울을 유발시킬 수 있다.
5. 볼을가진 공격선수가 LDB 안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면 수비선수는 RA구역안에 있을 수 있다.
6. 수비선수가 RA구역 라인을 밟고 있다가 발 뒤꿈치를 들어도 RA 구역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7. RA구역 안에 수비선수가 있더라도 공격자가 비합법적으로 무릎이나 팔을 사용하면 공격자 파울로 간주한다.
8. RA구역 안에 있는 수비선수가 수직으로 점프하여 손을 수직으로 들어서 수비하면 정당한 수비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9. RA구역 안에 수비선수가 있을 때, 공격자가 점프하여 패스한 후 착지 이전에 수비자와 부딪치면 수비자 파울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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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경기규칙 중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규칙의 주해' 내용입니다.
- 규칙의 주해
Ⅱ. 기본 원칙
A. 신체접촉의 발생
1.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
⑴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울을 선언할 필요는 없다.
⑵ 루즈 볼에 다가가려 하거나 정상적 공격이나 수비동작 중에 상대 선수에게 부득이하게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접촉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⑶ 그러나 만일 한 선수가 상대 선수와 신체접촉 없이는 플레이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상대 선수에게 플레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로인한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은 그 선수에게 있다.
⑷ 손이 볼에 닿고 있는 동안 손은 볼의 일부로 간주한다.
따라서 볼에 손이 닿고있는 동안 손에 수비선수가 접촉을 일으키는 것은 부당한 행위가 아니다.
2. 상대방에 대한 수비
모든 수비의 상황에서 선수는 그가 원하는 코트 내의 어느 지점이라도상대 선수와 신체접촉이 없다면 위치를 먼저 차지할 수 있다.
⑴ 만일 수비선수나 공격선수가 플로어에 위치를 차지했을 때 상대 선수가 이동하여 부당한 신체접촉을 일으켰다면 즉시 파울을 선언해야 한다.
⑵ 모든 드로우 인에 있어서 수비선수는 그가 수비 할 선수와 바스켓 사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⑶ 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길에 수비 위치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 신체접촉이 일어날 때 상대 선수를 향해
(일직선으로 또는 비스듬히) 움직이지 않는 한 코트 내에서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⑷ 선수는 상대 선수가 점프하여 공중에 있을 때 그 선수가 내려서는 길로 움직여 들어가서는 안된다.
⑸ 선수는 손, 팔뚝, 어깨, 히프 또는 다리를 상대 선수의 진로에 뻗어서 신체접촉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움직이는 선수에게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하는 신체접촉이다.
⑹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Post play)를 할 때 또는 근접해서 더블 팀을 당할 때 그의 어깨위로 팔을 뻗은 넓이의 범위 내에서
수직 위치 상의 권리를 갖는다.
⑺ 정당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에게 움직이면서 신체접촉을 일으킨 선수라도
위 규칙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신체접촉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⑻ 만일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심판은 그 신체접촉이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파울을 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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